자격증

[교육/취업정보] 부동산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

라라기자 2023. 9. 5. 15:47

#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국가 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 무등록, 무자격 중개로

징역 3년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자격증 시험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수능, 토익, 9급 공무원 시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시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2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

1년에 1번 치르게 되며, 8월 중순 접수, 본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보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하므로

Q-NET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1차, 2차 시험을 같은 날 보게 됩니다.

모두 객관식이며, 한해 1,2차를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합격이고,

1차만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진다면 다음 한 회에 한해 1차는 면제됩니다.

1차가 떨어지면 2차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에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 1차 시험 과목 : 2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규정)
  • 2차 시험 과목 

        - 1교시 2과목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물/ 부동산공법)

        -  2교시 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 3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 합격선 안내

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시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시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차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가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5  원수 접수 기간

 기간 : 2023. 8. 7 ~ 8. 11

*  빈 자리 원서 접수기간 : 2023. 10. 12 ~ 10.13 선착순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할 경우 선착순 접수)

방법 : 큐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여권용 사진으로 JPG 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 6 응시료

 - 1차 : 13,700원

 - 2차 : 14,300원

- 동시 볼 경우 : 28,000원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