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관리사 시험 알아보기
주택관리사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를 하는 자격을 뜻합니다. 실제 이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같은 건물이 많고,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시험입니다.
- 시험 접수 기간
제 26회 1차 2023. 5. 22 ~ 5.2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3. 6. 29 ~ 6.30
제 26회 2차 2023. 8.21 ~ 9.8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3. 9.7 ~9.8
- 시험 기간
1차 시험 - 2023. 7.8
2차 시험 - 2023. 9.16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시험과목
<주택관리사 1차 시험>
- 1교시 :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2교시 : 민법
<주택관리사 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합격기준
-1차시험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 (절대평가로 60점만 넘으면 됨)
-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점수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상대평가로 인원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21,000원
- 2차 수수료 14,000원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9744&examInstiC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