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육/취업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라라기자
2023. 9. 20. 06:43
# 1급 청소년상담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 정서, 진로, 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실시되고,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 국가자격증'으로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소년상담사 주요업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해 주며,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1급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을 주로하는 전문가로서, 청소년 상담정책 개발하고, 행정업무 총괄하며,
상담기관 설립·운영할수 있고, 청소년 문제에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응시자격을 서류로 심사, 자격시험(필기, 면접 실기시험)을 시행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청소년 상담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구분 | 과목 | 필기 | 면접 | |
1급 | 필수 (3과목) | 상담사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 실제 |
과목당 25문항 | 1조당 10~20분 내외 |
5과목 | 선택 (2과목)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선택 |
# 청소년 상담사 시험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면접위원 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는
평정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