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023년 주택관리사 시험 알아보기
주택관리사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를 하는 자격을 뜻합니다. 실제 이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같은 건물이 많고,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시험입니다. 시험 접수 기간 제 26회 1차 2023. 5. 22 ~ 5.2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3. 6. 29 ~ 6.30 제 26회 2차 2023. 8.21 ~ 9.8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3. 9.7 ~9.8 시험 기간 1차 시험 - 2023. 7.8 ..